마산야구센터 테니스 도급강사 공개 모집 재공고(3차)
마산야구센터 공고 제2024-11호
마산야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급강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마산야구센터팀 팀장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 구분 : 테니스
- 인원 : 1명
- 근무일 : 월,수,목,금
- 강습시간 : 16:00 - 22:00
- 비율제 공단:강사 : 30:70
- 자격요건 : 전문·생활스포츠(테니스2급)이상 소지자 또는 전국대회 이상 3위 이상 입상자(해당 종목 지도경력 6개월 이상인자)
- ▶계약기간 : 2025.2.1. ~ 2025. 12. 31.(11개월)
※ 자격증은 원수접수 마감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기본[공통]자격
- 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나. 만18세 이상인자로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라. 도급강사 운영계약 지침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강사로 계약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0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마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020. 0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 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일정
- 모집공고: 2024. 12. 27.(금) ~ 2025. 1. 7.(화)
- 모집절차
모집절차에 대한 구분, 원서접수, 1차 서류(적격) 심사, 2차 면접시험, 성·아동학대 범죄 조회, 합격자 발표, 운영계약 체결
구분 |
원서접수 |
1차 서류(적격)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성·아동학대 범죄 조회 |
합격자 발표 |
운영계약 체결 |
일정 |
'24. 12. 31.(수) ~25. 1. 7.(화)(시작10:00 / 마감17:00) |
1.10.(금) |
1.14.(화) |
1.15.(수) |
1. 15.(수) |
1. 31.(한) |
방법 |
방문접수(우편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마산야구센터 |
마산야구센터 |
- |
개별통보 |
시설 내방 |
- 공고기간: 10일 이상(공휴일 포함/ 초일 불 산입)
- 접수기간: 5일 이상(공휴일 제외) →중복 지원 시 응시서류 분야 별 각각 제출
- 공고매체: 市·공단홈페이지 등 모집 공고 게시
- 서류 전형: 서류 적격 유무 확인(내부 심사위원 2명)
- 면접 심사: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2분의 1이상 참여
- 접 수 처: 마산야구센터 마산체육관 1층 실내수영장 강사실
- 응시원서: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 게시
- 제출서류(붙임서식 참조)
- 1 응시원서(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워드작성 가능)
-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자필작성)
-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4 공정모집 확인서 및 결격 부존재 확인서
- 5 주민등록초본 1부(반드시 공고일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남성 병역사항 포함)
- 6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의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불인정
- 7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 한함
- 8 기타 추가자료 제출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채용관련 비리와 연류 되었을 때 당해 시험합격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번호
해당종목 + 접수번호(선착순 001~ 3자리부여)
전형절차
- 시행방법: 서류전형 위원 위촉 → 적격유무심사(심사위원: 내부위원 2명) 면접심사 위원 위촉 → 면접심사(심사위원: 외부 1명, 내부 1명)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 응시자에 한해
- 배점 기준
- 평가요소 면접 100점 : 공기업의 이해(25점), 프로그램 이해(25점), 책임감/성실성(25점), 인터뷰 자세(25점)
- 동점자 발생 시
- 1 취업지원대상자 2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 창원시 다툼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4 면접 평가 우수자('상'의 개수 순위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5 청년의무고용대상자 6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가점적용 : 선발인원 3명 이하의 시험의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하며, 합격자 결 정 후 합격순위는 가점적용 한 점수로 결정함.
- 추가 합격자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IV 유의사항
- 접수된 모집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모집서류 반환청구서를 합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자는 계약 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단, 수영 종목 제외)
- 합격자 통지 및 계약된 후 범죄 및 성범죄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도급강사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직자 복직(중도 복직 포함 및 직원 충원시)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야구센터 모집 담당직원(055-712-05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