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스포츠센터 공고 제2025-1호
내서스포츠센터 수영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내서스포츠센터 수영장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월 9일
내서스포츠센터팀장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1명
	- 모집분야: 수영
 
	- 인원: 1명
 
	- 근무시간 :
		
			- 평일 (06:00 - 14:00) (13:00 ~ 21:00)
 
			- 주말 (06:00 - 12:00) (12:00 ~ 18:00)
 
		
	 
	- 담당업무 : 수영강습, 안전근무, 회원관리
 
	- 단가(일급) : 82,560원
 
※ 기간제근로자(통상근로)는 1일 8시간(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본[공통]자격
가.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나. 만18세 이상부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라.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제14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12.23>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0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신설 2020.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5. 1. 9.(목)~1. 20.(월)
 
	- 공고방법: 시 ·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문 게시
	
	공고방법에 대한 구분, 원서기간, 서류심사, 성범죄 조회, 합격자 발표, 계약체결
	
		
			| 구분 | 
			원서기간 | 
			서류심사 | 
			성범죄 조회 | 
			합격자 발표 | 
			계약체결 | 
		
	
	
		
			| 일정 | 
			1. 13.(월) ~ 1. 20.(월) | 
			1. 22.(수) | 
			1. 23.(목) | 
			1. 24.(금) | 
			'1. 31.한 | 
		
		
			| 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 
			채첨표에 의한 서면심사 | 
			경찰서 의뢰 | 
			개별통보 | 
			시설내방 |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 공지함.
 
전형방법
	- 서류전형: 기본자격, 경력, 자격증 등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
 
		
	 
	- 최종합격자 결정(다음 그림에서 계속)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 약자, 경력기간, 경력단절 여성 순위로 최종 합격자 판정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 죄관련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채용 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 결정(이전 그림에서 계속)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 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 단절여성
 
					-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분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내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 관련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채용 할 수 없음.
		
 
	 
가점기준
	가점기준에 대한 구분, 세부내용, 가점점수, 비고
	
		
			| 구분 | 
			세부내용 | 
			가점점수 | 
			비고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점 | 
			중복가점불가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모집인원 3명 이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기준: 공단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 계획」지침준용
		
			- 임금 구성 : (일급) 82,560원 / (시급) 10,320원
 
		
	 
	- 나. 복무기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3.(월) ~ 1. 20.(월) / 09:00 ~ 18:00
 
	- 접 수 처: 내서스포츠센터 1층 수영강사실
 
	-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지도안)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가점부여는 공고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시 제출)
 
		
	 
공통사항
	-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발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선발 도중이라도 선발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
 
			- ※ 접수방법: 팩스(055-210-8219) 또는 기간제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8, 성산스포츠센터 3층 관리사무실)
 
		
	 
	- 나.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선발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음 그림에 이어서
 
 
	- 이전 그림에 이어서
 
	- 라. 예비합격자는 선발인원 대비 차점자 1명씩이며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마.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직자 복직. (중도 복직 포함 및 직원 충원 시)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스포츠센터 사무실(055-210-821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1부. 끝.
 
 
〔내서스포츠센터〕2025년 수영장(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