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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팀]번호판 제작소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상세보기

[교통사업팀]번호판 제작소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김수연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025-09-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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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1명

분야 인원 채용형태 계약기간 담당업무 단가
행정지원 1명 초단시간 근로자 2025. 11. 1. ~ 12. 31. (2개월) · 고객응대/번호판교부
· 행정보조
시급 10,030원

※ 근무조건: 월~금 / 1주일 14시간 근무 (12:00~13:00 근무필수 이후 시간 협의 조정)

Ⅱ. 기본(공통)자격

  • 가.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나. 만 18세 이상
  •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라.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마.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7. 5. 24, 2021. 12. 23., 2025. 7. 2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6. 4., 2015. 12. 29., 2018. 10. 16., 2021. 11. 2., 2022. 12. 27., 2024. 3. 10., 2024. 12. 31.>

  1. 1. 피성년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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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5. 10. 1.(수) ~ 10. 17.(금) / 17일간
  • 공고방법: 시·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문 게시
구분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10.13.(월) 09시 ~ 10.17.(금) 18시 10.20.(월) 10.21.(화) 10.22.(수)
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장소: 교통사업팀 / 개별공지 / 시설내방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 공지함

제14조(결격사유) 관련 추가 조항 요약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련 법률 위반자
  6. 징계를 받아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를 받아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9.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

※ 개정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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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기본자격 등 제출서류 적격성 여부 심사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위원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면접평가 우수자(‘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청년의무고용대상자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

–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Ⅳ.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임금 기준 적용
    – (시급) 10,030원
  • 나. 복무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Ⅴ.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5. 10. 13.(월) ~ 10. 17.(금) / 09:00 ~ 18:0 4c48def8473d941588619516f27b2de4_1759201946_4794.jpg

    Ⅲ. 전형방법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기본자격 등 제출서류 적격성 여부 심사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위원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면접평가 우수자(‘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청년의무고용대상자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

    –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Ⅳ.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임금 기준 적용
      - (시급) 10,030원
    • 나. 복무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Ⅴ.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5. 10. 13.(월) ~ 10. 17.(금) / 09:00 ~ 18:00
    • 나. 접수처: 교통사업팀 사무실
    • 다. 원서교부: 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공고문 첨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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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5. 10. 13.(월) ~ 10. 17.(금) / 09:00 ~ 18:00
    • 나. 접수처: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2층 교통사업팀(팔용동, 창원종합터미널)
    • 다. 원서교부: 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공고문 첨부) 다운로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 ☞ 자격증, 경력증명서, 가점부여는 공고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위임장 1부 (해당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 시 제출)
    • 채용 이의신청서 1부 (해당자)

    Ⅵ. 가점부여

    가. 가점기준

    구분 세부내용 가산점수 비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중복 가점 불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점 가점 불가

    ※ 모집인원 3명 이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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