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야 | 인원 | 채용형태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단가 | 
|---|---|---|---|---|---|
| 행정지원 | 1명 | 초단시간 근로자 | 2025. 11. 1. ~ 12. 31. (2개월) | · 고객응대/번호판교부 · 행정보조 | 시급 10,030원 | 
※ 근무조건: 월~금 / 1주일 14시간 근무 (12:00~13:00 근무필수 이후 시간 협의 조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6. 4., 2015. 12. 29., 2018. 10. 16., 2021. 11. 2., 2022. 12. 27., 2024. 3. 10., 2024. 12. 31.>
    

| 구분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합격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정 | 10.13.(월) 09시 ~ 10.17.(금) 18시 | 10.20.(월) | 10.21.(화) | 10.22.(수) | 
| 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 장소: 교통사업팀 / 개별공지 / 시설내방 |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 공지함
제14조(결격사유) 관련 추가 조항 요약
※ 개정 2025. 7. 24.

| ① | 취업지원 대상자 | 
| ② |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 ③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 ④ | 면접평가 우수자(‘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 ⑤ |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 ⑥ |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 | 
–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① | 취업지원 대상자 | 
| ② |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 ③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 ④ | 면접평가 우수자(‘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 ⑤ |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 ⑥ |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 | 
–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구분 | 세부내용 | 가산점수 | 비고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중복 가점 불가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점 | 가점 불가 | 
※ 모집인원 3명 이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