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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상세보기

[마산합포스포츠센터]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이재환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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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 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마산합포스포츠센터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마산합포스포츠센터팀장

Ⅰ.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2명

※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구분 근무시간 인원 응시자격
- 2 -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월~금
06:00~07:50
19:00~20:50
2 생활(전문,유소년,노인)스포츠 지도사급(수영)이상 또는 해양경찰청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또는 수영강사 보유자
자격증 소지자 단, 수상안전요원·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 시 강습경력 3개월 이상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서 인정)
※경력인정 범위
- 공단수영양성아카데미 수료자 강습경력 3개월 인정→수료확인서 제출
- 대한수영연맹 선수등록 기간 강습경력 인정→경력증명서 제출
  • 근로자는 퇴직예정일 최소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매월 근무편성표에 의함
  • 근로자와 합의 후 주15시간미만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 가능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해야 함

※ 채용분야 수행업무 및 임금

수행업무 및 임금표
구분 담당업무 임금 근무시간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수영강습 18,000원(1일 1시간 기준) 월 강습(근무) 편성표 의함
(주15시간 미만 / 월6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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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매월 근무편성표에 의함
  • 근로자와 합의 후 주15시간미만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 가능

근무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수영장
계약기간: 2025. 11. 1. ~ 12. 31.

Ⅱ. 기본(공통) 자격

  • 가.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나. 만18세 이상부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라.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마.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12.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를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①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개정 2020. 11. 10>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 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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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 공고기간: 2025. 10. 14.(화) ~ 10. 24.(금)
  • - 공고방법: 시·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문 게시
전형일정
구분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성범죄 조회 계약체결
일정 ’25. 10. 14. ~ 10. 24.
(주말, 공휴일 제외)
’25. 10. 27. ’25. 10. 28. 마산중부경찰서 ’25. 10. 30.(화)
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서류 채점표에 의한 서면심사 개별통보 마산중부경찰서 시설내방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 공지함.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채용 분야 채점표에 의한 서면 심사

배점(100점)
구분 자격증 경력 직무계획서
수영강사 100점 50점 30점 20점
  • - 자격증: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시 배점 30점 ~ 50점
  • - 경력: 해당분야 실무 경력별 배점 10점 ~ 30점
  • - 직무계획서: 직무계획서 배점 우수(20점) / 보통(15점) / 미흡(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 의한 60점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범죄 및 성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불합격 판정, 합격취소 및 계약불가
  • - 동점자 발생 시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취업지원 대상자
  2.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4. 청년의무고용대상자
  5.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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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 합격자 발표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 관련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채용할 수 없음

IV. 가점부여

가. 가점기준

가점기준
구분 세부 내용 가점점수 비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점 중복가점 불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V.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기준: 공단「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지침준용
  • ▶ 임금 구성(시급):
  • - 수영강습 18,000원
  • 나. 복무기준: 공단「취업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함

VI.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5. 10. 20.(월) ~ 10. 24.(금) / 09:00 ~ 18:00
  • 나. 접수처: 마산합포스포츠센터 2층 수영강사실
  • 다.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지도안)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자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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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서 인정

※ 가점부여용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 가점부여는 공고일 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시 제출)

Ⅶ. 공통사항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대비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마.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수영장 (☎ 055-712-078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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