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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시민생활체육관 창원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사 모집 상세보기

[시민생활체육관] 시민생활체육관 창원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사 모집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33회 작성일 2020-03-20

본문

『시민생활체육관 공고 제2020-6호』

「시민생활체육관 창원체력인증센터」운영인력 모집

 

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창원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체력측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장

1. 채용인원 : 1명(체력측정사)

2. 근 무 지 : 시민생활체육관(창원체력인증센터)

3. 모집내용

구 분

인원

보수(일)

자격요건

근무시간

비 고

체력

측정사

1명

72,000원

(자격증 미소지자 68,000원)

 

문화체육관광부의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 2, 3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 과목을 이수한 체육관련학과 졸업생,

 

월∼금

주40시간

중식비 포함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은 정부 지침 및 체력인증센터 내부 방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는 국민체력100사업 지침 준용.

❍ 근무기간 : 2020. 4. 1. ~ 12. 31.(9개월)

※ 코로나19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자격 등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개별통보)

○ 2차 : 면접심사(외부 체육전문가 면접관 섭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개별통보)

※ 경합이 없을시 서류전형 합격

□ 응시자격 및 요건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하며, 결과에 따라 해당자는 채용 할 수 없음.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3. 23. ~ 3. 27. (5일간) 공휴일 제외

❍ 접수문의 :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사무실 (055-712-0736)

❍ 응시원서 : 공단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공고문)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pwj1959@cwsisul.or.kr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접수불가)

❍ 제출서류

- 해당분야 자격증(자격 미소지자는 관련학과 체력측정과목 이수 증빙서류)

- 응시원서(워드작성가능)

- 경력확인서(운동처방 관련)

-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자필작성)

- 주민등록초본(원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모든제출서류 스캔하여 이메일접수(원본은 면접시 제출)

면접 없을시 원본 파일은 개별통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체육관 외부에서 수령

※ 제출된 서류의 스캔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 무효 처리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면접일시 및 장소 :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 이후 개별 통보

❍ 가점우대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

❍ 합격자 발표 : 면접일로부터 3일 이내 / 면접 없을시 3. 31.(화)한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해당분야 다수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선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해당 선발 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국민체력 100 사업 지침」에 준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민생활체육관 사무실 국민체력 100 사업 담당자에게(055-712-0736)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모집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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