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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도급 프로그램 강사 공개채용 공고 상세보기

[창원실내수영장]도급 프로그램 강사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26회 작성일 2016-06-13

본문

「공고 제2016 - 2호」
 

도급 프로그램 강사 공개채용 공고

 

2016년 창원실내수영장 도급 프로그램 신규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실내수영장팀장
 


1. 모집 개요
 ○ 채용분야 : 수구클럽 및 줌바댄스
 ○ 모집인원 : 2명
 ○ 채용신분 : 비율제 도급강사
 

구분 반수 인원 강습일/시간 도급비율 비고
계 4 2      
수구클럽 2 1 • 주5일,주3일(06:00~07:30) 공단 45 : 강사 55  
줌바댄스 2 1 • 주5일,주3일(09:00~09:50) 공단 40 : 강사 60  


2. 채용일정

 

≪ 주요일정 ≫

  • 공고기간 : 2016. 6. 13(월)~6. 19(일)까지(7일간)
  • 원서 접수기간 : 공고 일로부터 ~ 6. 19(일) 18:00까지
  • 서류전형 : 2016. 6. 20(월)지원서, 경력사항, 자격증 분석대조
  • 면접시험 : 2016. 6. 21(화) 14:00 / 수영장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16. 6. 22(수) 개별통보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shinyw@cwsisul.or.kr
  • 접수처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관리사무실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강의계획서 1부
 ○ 강사지원신청서 1부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자격‧면허증, 상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cwsisul.or.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실내수영장(712-0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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