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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팀 공고 제2025-01호
창원시립상복공원 기간제 근로자(조리원) 공개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창원시립상복공원 기간제 근로자(조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창원시설공단 장사시설팀 팀장
Ⅰ |
|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1명 |
구 분 | 인원 | 근무형태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단가 |
식당 (조리원) | 1명 | 기간제 근로자 | 2025. 7. 1. ~ 8. 31. (2개월) | ㆍ식당ㆍ빈소 음식조리 관련 업무전반 ㆍ배식, 환경정비 등 | ㆍ80,240원 (시급 10,030원) |
※ 1. 근무조건: 06:00~22:00 중 1일 8시간 근무(토ㆍ일 및 공휴일 포함)
2. 근무장소: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식당
Ⅱ |
| 기본(공통)자격 |
가.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나. 만18세 이상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라.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마.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근무 경력 자 및 자격증 소지자(우대)
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12.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개정 2020. 11. 10> 8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 03. 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Ⅲ |
| 전형일정 및 방법 |
가.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5. 6. 13.(금) ~ 6. 23.(월) / 10일간
- 공고방법: 市・공단 홈페이지, 경영정보포털 공고문 게시
구 분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합격자발표 | 계약체결 |
일 정 | 6. 16.(월) 09시 ~ 6. 23.(월) 18시 | 6. 25.(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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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시원서 등 채용관련 서류 각 1부.hwp (3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09:18:40 -
2.서류전형 평가요소 및 배점표.hwp (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0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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