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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 공고 상세보기

[창원실내수영장]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 공고
작성자 배기한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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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 공고

창원실내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창원실내수영장 팀장

Ⅰ. 채용인원 : 7명

※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구분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 7 -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1 ○ 다음 어느 각호의 해당하는 자
-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수영소지자) 중 인명구조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인명구조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중 강습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경력인정 범위
- 공단 수영장 양성 아카데미 수료자(3개월 인정) → 수료확인서 제출
- 대한수영연맹 선수등록 기간 강습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주말 안전근무 2 -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원 자격증 중 1개 소지자
대체 인력풀 헬스강사 2 -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 이상 소지자
대체 인력풀 환경정비 2 - 공동자격 사항에 충족한 자
- 창원지역 거주자 우대

※ 안전요원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자격요건

※ 월 강습 편성표에 따른 근무시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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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별 수행업무 및 임금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및 임금표
근무형태 구분 담당업무 임금 근무시간
기간제 근로자(초단시간)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수영강습 안전근무 강습 18,000원(1시간 기준)
안전 13,000원(1시간 기준)
월 강습편성표에 의함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주말 안전근무 및 회원관리 안전근무 및 회원관리 안전 13,000원(1시간 기준)
대기 10,320원(1시간 기준)
월 강습편성표에 의함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대체 인력풀 헬스강사 헬스지도 및 회원관리 13,000원(1시간 기준)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환경정비 환경정비 10,030원(1시간 기준)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의거 임금 적용

계약기간

계약기간 및 근무분야
구분 계약기간 분야 비고
기간제 근로자 ’25. 9. 1. ~ ’25. 12. 31. (4개월)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평일)
안전근무(주말)
초단시간
대체 인력풀 ’25. 8. 20. ~ ’25. 12. 31. (4개월 11일) 헬스강사(평일·주말·공휴일)
환경정비(평일·주말·공휴일)
권역별(2개소)
창원실내수영장
시민생활체육관
  • 월 근무 편성표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자 합의 후 주 15시간 미만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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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공통)자격

  • 가. 성별, 학력, 지역거주 제한 없음
  • 나.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라.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마.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관련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인은 <개정 2017. 5. 24, 2021.12.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를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를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개정 2020. 11. 10>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 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 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미성년자에게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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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모집공고 : 2025. 8. 1.(금) ~ 8. 11.(월)
  • 모집절차 :
전형 일정 및 절차
구분 접수기간 서류심사 성범죄 조회 합격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8.4.(월) ~ 8.11.(월)
(시작09:00 / 마감18:00)
8.13.(수) 8.14.(목) 8.14.(목) 8.20.(화)
방법 방문접수(우편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처 : 창원실내수영장
성범죄조회 : 창원시의뢰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계약체결 : 시설 내방
  • 공고기간 : 10일 이상(공휴일 포함 / 초일 불산입)
  • 접수기간 : 5일 이상(토·일·공휴일 제외)
  • 공고매체 : 市공단홈페이지·경영정보 포털홈페이지 모집공고 게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 심사(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공지

접수 안내

  • 접수처 : 창원실내수영장 1층 관리자무실
  • 원서교부 : 공단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공고문 첨부)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계획서(주말안전근무, 환경정비), 직무계획서 지도안(강습 및 안전근무, 헬스강사)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환경정비 대체인력풀은 거주지 접수로 인하여 남녀 모두 초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인정
  • 가점부여 증빙서 원본 1부(해당자)
  • 가점부여는 공고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위임장 1부(해당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요구 시 제출)
  • 채용 이의신청서 1부(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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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번호 및 다. 전형방법

나. 응시번호

해당종목 + 접수번호(선착순 001 ~ 3자리부여)

다. 전형방법

  • 시험방법: 서류심사 위원 위촉 ➜ 서면심사
  • 심사대상: 응시자 전원
  • 심사기준: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 기준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 심사
  • 위촉위원: 2명(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 1명)
서류심사 배점표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 주말 안전근무 / 헬스강사
  • 자격증 : 40
  • 경력 : 35
  • 직무계획서 지도안(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 헬스강사)
    직무계획서(주말 안전근무) : 25
환경정비
  • 거주지 : 40
  • 경력 : 35
  • 직무계획서 : 25
가산점 기준표
구분 세부내용 가산점수 비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점 가점 중복 적용 불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점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 채점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
  2.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4. 청년인구고용대상자
  5.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차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성범죄 관련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채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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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수 및 복무

가.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계획 임금기준 적용

- 시급: 수영강습 18,000원 / 안전근무 13,000원 / 상황대기 10,320원
헬스강사 13,000원 / 환경정비 10,030원

나. 복무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Ⅴ. 공통사항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직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방법: 팩스(055-712-0679) 또는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사무실)

다.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대비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실내수영장 사무실(055-712-064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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