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실내수영장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 공고
창원실내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창원실내수영장 팀장
Ⅰ. 채용인원 : 7명
※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 구분 |
채용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 계 |
- |
7 |
- |
|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
1 |
○ 다음 어느 각호의 해당하는 자
-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수영소지자) 중 인명구조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인명구조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중 강습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경력인정 범위
- 공단 수영장 양성 아카데미 수료자(3개월 인정) → 수료확인서 제출
- 대한수영연맹 선수등록 기간 강습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
|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
주말 안전근무 |
2 |
-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원 자격증 중 1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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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인력풀 |
헬스강사 |
2 |
-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 이상 소지자 |
| 대체 인력풀 |
환경정비 |
2 |
- 공동자격 사항에 충족한 자
- 창원지역 거주자 우대
|
※ 안전요원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자격요건
※ 월 강습 편성표에 따른 근무시간 지정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및 임금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및 임금표
| 근무형태 |
구분 |
담당업무 |
임금 |
근무시간 |
| 기간제 근로자(초단시간) |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
수영강습 안전근무 |
강습 18,000원(1시간 기준)
안전 13,000원(1시간 기준)
|
월 강습편성표에 의함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
| 주말 안전근무 및 회원관리 |
안전근무 및 회원관리 |
안전 13,000원(1시간 기준)
대기 10,320원(1시간 기준)
|
월 강습편성표에 의함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
| 대체 인력풀 |
헬스강사 |
헬스지도 및 회원관리 |
13,000원(1시간 기준) |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
| 환경정비 |
환경정비 |
10,030원(1시간 기준) |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
※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의거 임금 적용
계약기간
계약기간 및 근무분야
| 구분 |
계약기간 |
분야 |
비고 |
| 기간제 근로자 |
’25. 9. 1. ~ ’25. 12. 31. (4개월) |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평일)
안전근무(주말)
|
초단시간 |
| 대체 인력풀 |
’25. 8. 20. ~ ’25. 12. 31. (4개월 11일) |
헬스강사(평일·주말·공휴일)
환경정비(평일·주말·공휴일)
|
권역별(2개소)
창원실내수영장
시민생활체육관
|
- 월 근무 편성표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자 합의 후 주 15시간 미만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 가능
Ⅱ. 기본(공통)자격
- 가. 성별, 학력, 지역거주 제한 없음
- 나.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라.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마.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관련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파산선고인은 <개정 2017. 5. 24, 2021.12.2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를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를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개정 2020. 11. 10>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 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 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미성년자에게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모집공고 : 2025. 8. 1.(금) ~ 8. 11.(월)
- 모집절차 :
전형 일정 및 절차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심사 |
성범죄 조회 |
합격자 발표 |
계약체결 |
| 일정 |
8.4.(월) ~ 8.11.(월) (시작09:00 / 마감18:00) |
8.13.(수) |
8.14.(목) |
8.14.(목) |
8.20.(화) |
| 방법 |
방문접수(우편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처 : 창원실내수영장
성범죄조회 : 창원시의뢰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계약체결 : 시설 내방
|
- 공고기간 : 10일 이상(공휴일 포함 / 초일 불산입)
- 접수기간 : 5일 이상(토·일·공휴일 제외)
- 공고매체 : 市공단홈페이지·경영정보 포털홈페이지 모집공고 게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 심사(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공지
접수 안내
- 접수처 : 창원실내수영장 1층 관리자무실
- 원서교부 : 공단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공고문 첨부)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계획서(주말안전근무, 환경정비), 직무계획서 지도안(강습 및 안전근무, 헬스강사)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환경정비 대체인력풀은 거주지 접수로 인하여 남녀 모두 초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인정
- 가점부여 증빙서 원본 1부(해당자)
- 가점부여는 공고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위임장 1부(해당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요구 시 제출)
- 채용 이의신청서 1부(해당자)
나. 응시번호 및 다. 전형방법
나. 응시번호
해당종목 + 접수번호(선착순 001 ~ 3자리부여)
다. 전형방법
- 시험방법: 서류심사 위원 위촉 ➜ 서면심사
- 심사대상: 응시자 전원
- 심사기준: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 기준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 심사
- 위촉위원: 2명(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 1명)
서류심사 배점표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 주말 안전근무 / 헬스강사
- 자격증 : 40
- 경력 : 35
- 직무계획서 지도안(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 헬스강사)
직무계획서(주말 안전근무) : 25
환경정비
- 거주지 : 40
- 경력 : 35
- 직무계획서 : 25
가산점 기준표
| 구분 |
세부내용 |
가산점수 |
비고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점 |
가점 중복 적용 불가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점 |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 채점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청년인구고용대상자
-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차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성범죄 관련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채용할 수 없음
Ⅳ. 보수 및 복무
가.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계획 임금기준 적용
- 시급: 수영강습 18,000원 / 안전근무 13,000원 / 상황대기 10,320원
헬스강사 13,000원 / 환경정비 10,030원
나. 복무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Ⅴ. 공통사항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직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방법: 팩스(055-712-0679) 또는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사무실)
다.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대비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실내수영장 사무실(055-712-064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