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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도급강사 모집 공고 상세보기

[창원실내수영장] 도급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박욱진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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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공고 제2025-6호

창원실내수영장 도급강사 모집 공고

창원실내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 강사진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창원실내수영장 팀장

Ⅰ 모집인원: 3명 (배분율 참조)

모집 종목 및 자격요건
종목 모집인원 강습일 운영시간 배분율(공단:강사) 자격요건
다이어트 서킷 1명 화,목 09:00~09:50 40:60 해당종목 자격증 소지자 중 지도경력 6개월 이상자
줌바댄스 1명 월,수,금 10:00~10:50 40:60
다이어트 댄스 1명 화,목 11:00~11:50 40:60

Ⅱ 기본(공통)자격

  • 가. 해당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경력 6개월 이상인 자(19세 이상)
  • ※ 중복지원 가능 / 중복 지원 시 응시서류는 각각 제출(동일 시간대 불가)
  • ※ 응시 자격의 보조강사가 있는 경우 지원접수 본인 외 보조강사 명단(성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자격증 사본 등) 제출
  • 다. 도급강사 운영계약 지침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강사로 계약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를 받아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를 받아 정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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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계약기간:

2025. 9. 1. ~ 12. 31. (4개월)

  • ※ 시설 공사 및 휴장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울 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
  • ※ 매월 등록한 자의 총 강습료 수입금 중 환불금을 제외하고 창원시가 적용하는 감면금액 적용 후 부가가치세 10% 공제한 금액으로 배분하며, 수입금 중(사업소득세 3.3%) 공제한다.

나. 전형일정

  • 모집공고: 2025. 8. 8.(금) ~ 8. 18.(월)
  • 모집절차:
모집 일정 및 절차표
구분 접수기간 서류전형발표 면접심사 성범죄조회 합격자발표 운영계약체결
일정 8.11.(월) 09시 ~ 8.18.(월) 18시 별도 계획 8.20.(수) 창원시의뢰 8.22.(금) 8.28.(목)
방법 방문접수(우편불가)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개별공지 창원실내수영장 - 개별통보 시설 내방

접수처: 창원실내수영장 1층 관리사무실

제출서류(붙임서식 참조)

  1.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관련 자격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자필작성)
  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자필작성)
  4. 경력증명서: 실무경력은 공고일 이전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주민등록초본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6. 가점 부여 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및 관련 자격증 사본

다. 전형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기본자격, 경력, 자격증 등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 블라인드 심사
면접 배점표
구분 소계 공기업 이해 프로그램 이해 책임감/성실성 기본자세
면접(100점) 100점 25점 25점 25점 25점
가산점 기준표
구분 소계 내용
가산 10점
  • 취업지원 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중복 적용 불가)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적용 5~10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의한 가점 3점
  •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항목별 가점차 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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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면접위원 점수 산술평균)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
  2.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4. 면접평가 우수자(‘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5. 청년의무고용대상자
  6.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Ⅳ. 공통사항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도급강사 운영계약 지침」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모집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모집 도중이라도 모집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서류 관련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모집서류 반환청구서를 모집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발 관련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예비합격자 관련

예비합격자는 모집인원 대비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마. 내부 사정 변경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실내수영장 사무실 (☎ 055-712-0674)로 문의 바랍니다.

[창원실내수영장] 도급강사 모집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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