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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스포츠센터] 체육 프로그램(요가)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체육 프로그램(요가)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작성자 전재일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2025-08-11

본문

아래 대체 텍스트 제공 [성산스포츠센터] 체육 프로그램(요가)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입니다.

성산스포츠센터 공고 제2025-10호

성산스포츠센터 체육 프로그램(요가)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성산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 강사진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
성산스포츠센터팀장

Ⅰ. 모집인원: 1명 (배분율 참조)

생활체육 프로그램: 1명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인원 요일 시간 배분율(공단:강사) 응시자격
요가 1명 화, 목 17:00~17:50 / 18:00~18:50 45:55 해당 종목 자격증 소지자 중 지도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Ⅱ. 기본(공통)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 해당 종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성별, 학력, 지역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강사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에 해당되는 자는 선발될 수 없음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해당)

Ⅲ. 전형일정 및 방법

  • 모집기간: 2025. 8. 11. ~ 8. 20. (10일간)
  • 모집절차
모집 절차 및 일정표
구분 접수기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성범죄조회 운영계약 체결 프로그램 운영시작
일정 8.11.(월) 09시 ~ 8.20.(화) 18시 8.25.(월) 8.26.(화) 8.28.(목) 8.29.(금) 9.1.(월)
방법 방문접수(우편불가)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성산스포츠센터 3층 관리사무실 / 개별통보

제출서류(붙임서식 응시원서 및 서류 참조)

  1. 응시서식: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자필작성)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자필작성)
  4. 경력증명서: 실무경력은 공고일 이전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근무처/직위/직급/근무기간/담당업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5. 주민등록초본(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6. ※ 지원자가 남성일 경우 병적사항 기재
  7. 가점서류(해당자만 제출)

전형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심사) → 합격자 선정 → 변경계약 체결

서류전형: 자격증, 경력, 가점 등 제출서류 심사

도급강사 서류전형(심사) 배점 기준
구분 소계 자격증 경력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가점
서류심사 100점 40점 35점 25점 3점

계약기간: 2025. 9. 1. ~ 12. 31. (4개월)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심사) 결과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
  2. 사회적 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 경력단절여성
  4. 청년의무고용대상자
  5.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예비합격자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 체결

Ⅳ. 가점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가점 3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점 3점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Ⅴ. 공통사항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강사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발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선발 도중이라도 선발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이의신청) 전형결과 이의 제기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

접수방법: 팩스 또는 기간제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성산스포츠센터 사무실)

다. 제출서류 반환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모집서류 반환청구서를 선발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 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라. 적격자 미선발 가능성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마. 예비합격자

예비합격자는 모집인원 대비 차점자 1명씩이며,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음.

바. 내부사정에 따른 계획 변경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스포츠센터 사무실(055-210-821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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