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해양공원- 실내정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경력경쟁 채용 공고
진해해양공원에서 근무할 실내정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설공단 해양공원팀장
I.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1명
| 분야 |
인원 |
채용형태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단가 |
| 조경관리 |
1명 |
초단시간 근로자 |
2025. 10. 2. ~ 12. 31. (약 3개월) |
실내정원 전정 및 관리 |
시급 10,320원 |
가. 근무조건
- 근로일: 월, 목 / 주 2일
- 근로시간: 09:00~17:00 (1일 7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
II. 기본(공통)자격
- 가.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나.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다. 조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라. 조경업무 관련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마.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를 받아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횡령·배임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행위로 채용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5. 9. 12.(금) ~ 9. 22.(월) / 10일간
- 공고방법: 시·공단 홈페이지, 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장소 |
비고 |
| 원서접수 |
2025. 9. 16.(화) ~ 9. 22.(월) / 5일간 09:00~12:00, 13:00~18:00 ※ 토, 일요일 제외 |
진해해양공원 솔라파크 전시동4층 관리사무실 |
본인 방문접수 (전화접수 불가) |
| 서류전형 |
2025. 9. 24.(수) |
– |
제출서류 서면심사 |
| 합격자발표 |
2025. 9. 25.(목) |
– |
개별통보 |
| 결격사유조회 |
2025. 9. 26.(금) ~ 10. 1.(수) |
– |
개별통보 |
| 근로개시 |
2025. 10. 2.(목) |
진해해양공원 솔라파크 전시동4층 관리사무실 |
근로계약 체결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 공지함.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심사방법: 채점표에 의한 서면심사
- 심사대상: 응시자 전원
| 구분 |
평정요소 |
배점(점) |
비고 |
자기소개서 (30점) |
자기소개서 작성 |
20 |
단순 자기 소개 |
|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 종합적 서술 |
30 |
|
조경업무 관련경력 (50점) |
경력없음 ~ 6개월 미만 |
20 |
증빙서류 및 발급 담당자 연락처 포함 제출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0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담당자 연락처 미기입 시 증빙서류 불인정 |
| 2년 이상 |
|
50 |
|
관련분야 자격증 (20점) |
조경관련 교육이수 |
5 |
조경관련 교육 수료증, 자격증 사본 제출 |
| 조경관련 기능사 |
10 |
|
| 조경관련 산업기사 이상 |
20 |
|
※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연장자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원 전가가 우선연락됨.
Ⅳ.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임금 기준 적용
- - (시급) 10,320원
- 나. 복무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Ⅴ.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5. 9. 16.(화) ~ 9. 22.(월) 18:00까지
- 나. 접수처: 진해해양공원 내 관리사무실(솔라파크 전시동 4층)
- 다. 원서교부: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접수(전화접수 불가)
소재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 진해해양공원 솔라파크전시동 4층 관리사무실
접수시간: 09:00~12:00, 13:00~18:00 (토, 일요일 제외)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채용서류를 반환할 필요 시 작성)
- 채용 이의신청서 1부 (※ 이의사항 있을 시 작성)
- 조경관련 경력증명서 1부 (발급 확인자 연락처·서명 포함 必 / 미기입 시 불인정)
- 조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하는 자 제출)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1부 (해당하는 자 제출)
※ 가점부여는 공고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지양)
Ⅵ. 가점부여
가. 가점기준
| 구분 |
세부내용 |
가산점수 |
비고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점 |
중복가점 불가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Ⅶ. 유의사항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팩스(055-712-0429) 또는 기간제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 진해해양공원 사무실)
다. 제출된 서류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발 제외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예비합격자 관련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대비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바. 내부사정 및 변경사항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해양공원 사무실(055-712-0417 / 운영진)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외 7종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