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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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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일반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기 준 평일
1시간 3시간
평일 주간(1면당) 10,000 25,000
토·일·공휴일(1면당) 12,000 30,000
- 조간 및 야간시간의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을 징수한다.
- 청소년 연습사용은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
기 준 체육경기 체육행사 비 고
1일 1회 8시간 평일
주간(1면당)
30,000 40,000
1일 1회 8시간
토·일·공휴일(1면당)
40,000 50,000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할을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강습료

강습료
기 준(1회) 개인(1인) 복수(2인) 그룹(20인이하) 비고
개인 20분 복수 30분 5명 이상 50분 130,000 110,000 90,000
- 강습기간은 1개월이며, 강습은 주 4회로 한다.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월 200,000원 이내로 한다.

상주클럽 사용료

상주클럽 사용료
기 준 조·주간 사용료 야간 사용료 비 고
1면 2면 3면 1면 2면 3면
주1회 70,000 130,000 190,000 91,000 169,000 247,000
주2회 130,000 250,000 310,000 169,000 325,000 403,000
주3회 190,000 310,000 380,000 247,000 403,000 494,000
주4회 250,000 380,000 430,000 325,000 494,000 559,000
주5회 310,000 430,000 490,000 403,000 559,000 637,000

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 연장 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

테니스장 일일 사용시간표

테니스장일일사용시간표
구 분 시간안내
평일(월~금)/토요일 06:00 ~ 22:00
일요일 06:00 ~ 18:00
공휴일 09:00 ~ 18:00
휴장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이용문의

055-712-0865~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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