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일반사용료
- 조간 및 야간시간의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을 징수한다.
- 청소년 연습사용은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전용사용료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할을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강습료
- 강습기간은 1개월이며, 강습은 주 4회로 한다.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월 200,000원 이내로 한다.
상주클럽 사용료
- 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 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 연장 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
테니스장 일일 사용시간표
테니스장일일사용시간표 안내 - 구분, 시간안내
구 분 |
시간안내 |
평일(월~금)/토요일 |
06:00 ~ 22:00 |
일요일 |
06:00 ~ 18:00 |
공휴일 |
09:00 ~ 18:00 |
휴장일 |
설날연휴, 추석연휴 |
이용문의
055-712-0865~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