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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기간(월 대관)


매 월 20 ~ 25일 / 추첨일 : 매 월 27일 ※ 월별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

대관료(전용사용료)안내


대관안내에 대한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체육관 4시간 조기 80,000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 배드민턴 등 동호인․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분, 사용료(기준, 금액), 비고
구분 사용료 비고
기준 금액
냉·난방 4시간 50,000 · 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프 4시간 50,000
마이크 1개당 5,000
주간 80,000
야간 100,000
1개월
(동호인 단체)
월~금
(1일 2시간)
300,000
(코트당
100,000)
수영장 1일 (4시간) 200,000
스쿼시 1시간 (1면당) 25,000
탁구 1시간 (1탁) 15,000
휘트니스 1,2관 1시간 15,000
휘트니스 3관 1시간 10,000

체육관 월 대관 안내


대관안내 시간 안내(월 대관)에 대한 구분, 이용일, 시간, 비고
구분 이용일 시간 비고
체육관 월~금 10:00~12:00 ▶동호인단체(20인 이상) 신청가능
▶1팀 중복 신청 불가
▶토·일·공휴일 일일입장권 구입 후 이용가능
▶사용료는 허가일 즉시 납부
20:00~22:00

전화 및 방문상담


1.협의→ 2.신청서 작성→ 3.사용료 입금 및 확인→ 4.결과통보 후 입금→ 5.대관완료→ 6.사용 후 정리

* 체육관(월단위 대관) : 접수 - 매월 21일 ~ 25일 / 담당자 : 712-0023

동호인 단체 신청시 제출서류 : 클럽 약관, 동호회 명단(이름,주소,연락처), 개인별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대관 복수지원 시 진행절차 (클럽당 월 1회 신청가능)


* 매월 26부터 : 서류심사 및 자격유무 검토

* 매월 말일 이전까지 추첨일 지정 및 개별통보 : 경합에 따른 추첨 실시

일일대관


- 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사용가능

※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 즉시 납부(창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