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사항 중복 시, 할인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대 상 | 감면율 | 비 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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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창원시자원봉사증 소지자 (수영·헬스·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한함) |
창원시 자원봉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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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단,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증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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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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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보호자 | 1~3급(중증)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로서 같은 시간·강좌 수강하는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본인 이름의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한자 | 신분증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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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배우자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9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단, ⑦ 보훈대상자는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도 할인 가능 [배우자 등록시 가족관계증빙서류 + 신분증 지참] |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감면시 가족관계증빙서류 +신분증 지참 | |
다자녀 가족 |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속하는 회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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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 국적 취득 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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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정증명서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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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 임산부 수첩+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