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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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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감면안내

※ 감면사항 중복 시, 할인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대상 및 감면율
대 상 감면율 비 고 증빙서류
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30%
창원시자원봉사증 소지자
(수영·헬스·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한함)
창원시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단,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병역명문가증 +
신분증
장애인
50%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보호자 1~3급(중증)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로서 같은 시간·강좌 수강하는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 이름의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한자 신분증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9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단, ⑦ 보훈대상자는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도 할인 가능

[배우자 등록시 가족관계증빙서류 + 신분증 지참]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감면시
가족관계증빙서류
+신분증 지참
다자녀 가족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속하는 회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족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국적 취득 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정증명서
+ 신분증
임산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임산부 수첩+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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