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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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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소공연장

소공연장

최신 조명과 음향시스템을 완비한 소공연장은 음악공연 및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210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관

체육관

63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은 농구, 배구 등 각종 실내스포츠경기와 생활체육행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외공연장은 댄스, 음악, 야외영화상영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형으로 되어있어 관객과 좀더 친밀한 공연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프로그램실 1 · 2 · 3

프로그램실 1 · 2 · 3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적합한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소규모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목적실

다목적실

96㎡의 다목적실은 회의 및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종 세미나 개최시 적합한 공간입니다.

동아리방 1 · 2

동아리방 1 · 2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미나 소질 등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가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누리 소속 청소년 동아리 이용공간 입니다.)

음악연습실 1 · 2

음악연습실 1 · 2

방음설비가 완비되어있는 음악연습실은 음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누리 소속 청소년 동아리 이용공간 입니다.)

기본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공연장 행 사
(1회)
오전 7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토·일·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 × 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 × 10일) + (기본이용료 ×초과일수×0.9)
  •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오후 80,000
야간 100,000
교육실
시청각실
대실
(1회)
청소년 무료
일반 동아리실 20,000
음악·댄스실 20,000
프로그램실 30,000
다목적실 50,000
체육관 오전 체육활동 1회 30,000
체육활동외 1회 50,000
오후 체육활동 1회 40,000
체육활동외 1회 80,000
야간 체육활동 1회 50,000
체육활동외 1회 100,000

부대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피 아 노 업라이트 1회 공연 30,000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사용회수)
음향시설 기 본
이용료
공연장 1회당 30,000
교육실 1회당 15,000
유선마이크 1대당 5,000
무선마이크 1대당 10,000
음향반사판 1회당 20,000
조명시설 실 연 1회당 15,000
냉·난방
사용료
공연장 냉방 1시간당 25,000
난방 1시간당 20,000
강의실 냉방 1시간당 5,000
난방 1시간당 4,000
체육관 냉방 1시간당 80,000
난방 1시간당 70,000
빔프로젝트 1회당 21,000

1. 청소년은 중, 고등학생을 말하며, 노인은 만65세 이상인 자를 말함

2. 만5세 이하의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같이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강습 예외)

3. 각종 사용료 징수에 있어 5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함(전체 합산금액에 의함)

4. 국가유공자 및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은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제출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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