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 06시~20시, 주말,공휴일 : 06시~18시
정기휴무일 :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접수처 : 수영장 안내실
이용안내
체력단련실 이용 시 본인의 실내운동화, 운동복, 샤워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 착용시 체력단련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나친 노출과 슬리퍼, 맨발은 입장을 금합니다
체성분 분석은 예약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기간 : 매월
구 분 | 1일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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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노인) |
일반 | 중·고등학생 (노인) |
일반 | |
이용 요금 |
2,000 | 3,000 | 25,000 | 35,000 |
요금할인(해당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대상 | 감면율 | 설명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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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 | 총액의 10% | -주민등록에 등재된 3인 이상의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등록한 회원(동일시설에 동시 등록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장기이용회원 |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납하는 회원 | 신분증 | |
종합회원 |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 회원제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동일시설에 동시에 등록할 경우) | 신분증 | |
가임여성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회원(생년월일 기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총액의 30%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 창원시 자원봉사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총액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신분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청소년 자녀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배우자 및 청소년자녀의 경우 신분증, 유공자증, 등본지참) |
|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증 (배우자는 신분증 및 등본지참) |
|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증 (배우자는 신분증 및 등본지참) |
|
장애인(1~6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동행보호자의 경우 같은 종목 등록 이용 시) | 장애인복지카드 | |
다문화가족 |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에 속하는 사람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취득증명서 |
|
다자녀가족 | -저출산 및 고령 사회기본법 제 10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본인, 배우자, 자녀)에 속하는 사람(막내자녀 나이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 될 경우에는 1개만 적용합니다.
헬스월회원 요통체조교실 수강료는 30,000원입니다.
노인 : 만65세 이상인 자
환불규정은 기획재정부 고시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에 런닝머신, 체지방 분석기 등 15종 3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료 스트레칭 교실 운영 등 개개인의 체형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진단과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 개인의 건강수준과 체력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