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 대관 및 사용신청 안내 입니다.
- 접수대상 : 다목적강당,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풋살장
- 접수시기 : 연중수시(진동종합복지관 정기휴관일 제외)
- 신청대상 : 공공기관, 협회, 단체, 일반시민 등 누구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 055-712-0258 ⇒ FAX 055-712-0269)
- 허가절차 : 대관 희망일자 확인(전화문의) ⇒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사용 5일전 신청 및 방문제출)⇒ 사용허가 통보 후 사용료 납부 ⇒ 시설사용
- 사용허가신청 : 공연행사 명칭, 신청자 인적사항, 사용일자, 사용횟수, 부대시설 사용유·무, 시설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신청
- 사용변경(취소)신청 :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제출
- 사용허가 제한 대상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복지타운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구분 | 시설명 | 세부시설명 | 기준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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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실내공연장 | 좌석및무대 (320석) |
공연 | 오전 | 50,000 |
● 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 2시간미만 : 50퍼센트 더함. - 2시간이상 : 100퍼센트 더함. |
오후 | 60,000 | |||||
야간 | 70,000 | |||||
행사 | 오전 | 70,000 | ||||
오후 | 80,000 | |||||
야간 | 100,000 | |||||
실외공연장 | 좌석및무대 | 공연 | 오전 | 20,000 | ||
오후 | 30,000 | |||||
야간 | 40,000 | |||||
행사 | 오전 | 10,000 | ||||
오후 | 15,000 | |||||
야간 | 20,000 | |||||
다목적실 | 지역민 회의 및 프로그램 (15명 이내) |
교육실 | 2시간 이내 | 10,000 |
● 풋살장 대관은 매월24일 06:0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 1회란 2시간 사용 기준을 말한다.(풋살장 해당) ● 당초 승인시간 초과시 공연장 사용료에 준함. ● 휴일,공휴일,야간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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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풋살장 | -운영시간- 평일 08:00~22:00 휴일(공휴일) 08:00~18:00 |
야외 | 주간 | 15,000 | ||
야간 | 22,500 | |||||
부대시설 | 영상시설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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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설 | 유선마이크 | 1대당 | 5,000 | |||
무선마이크 | 1대당 | 5,000 | ||||
음향반사판 | 1회 | 10,000 | ||||
피아노 | 업라이트 | 1회 | 30,000 | |||
조명시설 | 실연 | 1회 | 15,000 | |||
냉·난방시설 | 공연장 | 냉방 | 1시간당 | 25,000 | ||
난방 | 1시간당 | 20,000 | ||||
교육 및 프로그램 | 냉방 | 1시간당 | 5,000 | |||
난방 | 1시간당 |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