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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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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안내

신청 안내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 대관 및 사용신청 안내 입니다.

- 접수대상 : 다목적강당,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풋살장
- 접수시기 : 연중수시(진동종합복지관 정기휴관일 제외)
- 신청대상 : 공공기관, 협회, 단체, 일반시민 등 누구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 055-712-0258 ⇒ FAX 055-712-0269)
- 허가절차 : 대관 희망일자 확인(전화문의) ⇒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사용 5일전 신청 및 방문제출)⇒ 사용허가 통보 후 사용료 납부 ⇒ 시설사용
- 사용허가신청 : 공연행사 명칭, 신청자 인적사항, 사용일자, 사용횟수, 부대시설 사용유·무, 시설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신청
- 사용변경(취소)신청 :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제출
- 사용허가 제한 대상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복지타운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시설별 사용료

할인 안내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기준 금액 비고
공연장 실내공연장 좌석및무대
(320석)
공연 오전 50,000 ● 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 2시간미만 : 50퍼센트 더함.
  - 2시간이상 : 100퍼센트 더함.
오후 60,000
야간 70,000
행사 오전 70,000
오후 80,000
야간 100,000
실외공연장 좌석및무대 공연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행사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다목적실 지역민 회의 및 프로그램
(15명 이내)
교육실 2시간 이내 10,000 ● 풋살장 대관은 매월24일 06:0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 1회란 2시간 사용 기준을 말한다.(풋살장 해당)
● 당초 승인시간 초과시 공연장 사용료에 준함.
● 휴일,공휴일,야간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야외 풋살장 -운영시간-
평일 08:00~22:00
휴일(공휴일) 08:00~18:00
야외 주간 15,000
야간 22,500
부대시설 영상시설 빔프로젝트 1회 20,000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대당 5,000
무선마이크 1대당 5,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
피아노 업라이트 1회 30,000
조명시설 실연 1회 15,000
냉·난방시설 공연장 냉방 1시간당 25,000
난방 1시간당 20,000
교육 및 프로그램 냉방 1시간당 5,000
난방 1시간당 4,000
※ 대관신청문의 : 055)712-0259
※ 그 외 대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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