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개정 2020. 11. 17.>
나.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여부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제17조(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복지타운 자체기획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발권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소외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⑤ 사용자는 관람료를 입장권, 예매권, 우대권, 회원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정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복지타운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부착한 홍보물을 일제히 수거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타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이용자 및 수강자로 등록한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선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복지타운을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복지타운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11. 17.>
제23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수탁자가 운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변상책임)
① 사용자 등은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복지타운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타운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0. 11. 17.>
제27조(준용규정)
복지타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조례 제487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과 별표 2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휴일(공휴일) 이용(개장)시간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1호, 2014.12.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2. 4. 29.>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⑭ (생략)
부칙 <조례 제1689호, 2022.10.26.>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