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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전용사용료(대관료)

전용사용료(대관료)에 관한 안내표(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체육관 4시간 조기 80,000원 - 토·공휴일은 50% 가산
-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전액 징수

- 배드민턴 등 동호인 단체의 경우에는 3개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주간 80,000원
야간 100,000원
1개월
(동호인 단체)
월~금
(1일 2시간 코트당)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