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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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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할인 안내

이용 할인 안내

이용 할인 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환불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2(이용료의 반환)」

- 사용개시일 전 : 총 사용료 - 위약금(총 사용료 1/10 금액)

- 사용개시일 후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위약금(총 사용료 1/10금액) 공제 후 반환

※ 환불은 해당월 기준 일할 계산되며 카드 취소와 100%환불은 결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 개시일은 항상 매월 1일입니다.

연기

방문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1회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최대 2개월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며 재등록 하지 않을 시 10%공제 후 자동 환불됩니다.

연기 중 프로그램 폐강 시 10%배상 없이 일할(해당월 기준)계산하여 환불 됩니다.

특성화 강좌는 연기가 되지 않고 환불 처리됩니다.

이용 할인 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증빙서류
감면 감면사항이 둘 이상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10% 가족회원 등본상의 3인 이상이 함께 등록하는 가족 고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이용회원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종합회원 1인 2종목을 함께 등록하는 고객
가임고객 수영장 프로그램 신청하는 10~55세 사이의 여성고객(주민등록기준) 신분증
30% 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창원시자원봉사증 소지자(수영·헬스·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한함) 창원시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단,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50%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보호자 1~3급(중증)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로서 같은 시간·강좌 수강하는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이름의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한자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②,③,⑥,⑦,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⑨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감면시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족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속하는 회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족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국적 취득 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정증명서 +
신분증
임산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병원발급)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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