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
환불 |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2(이용료의 반환)」 - 사용개시일 전 : 총 사용료 - 위약금(총 사용료 1/10 금액) - 사용개시일 후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위약금(총 사용료 1/10금액) 공제 후 반환 ※ 환불은 해당월 기준 일할 계산되며 카드 취소와 100%환불은 결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 개시일은 항상 매월 1일입니다. |
|
연기 |
방문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1회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최대 2개월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며 재등록 하지 않을 시 10%공제 후 자동 환불됩니다. 연기 중 프로그램 폐강 시 10%배상 없이 일할(해당월 기준)계산하여 환불 됩니다. 특성화 강좌는 연기가 되지 않고 환불 처리됩니다. |
|
감면 | 감면사항이 둘 이상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
10%감면 |
장기고객 :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고객 가족고객 : 등본상의 3인 이상이 함께 등록하는 가족 고객(등본지참) 종합고객 : 1인 2종목을 함께 등록하는 고객 가임고객 : 수영장 프로그램 신청하는 만 10세~만 55세 사이의 여성고객 |
|
30%감면 | 창원시자원봉사증 소지자(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에만 적용)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50%감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본인 이름의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신 고객(매년갱신)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보호자 : 3급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로써 같은 강좌 같은 시간 수강하시는 고객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가족관계증빙서류 지참 고객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가족관계증빙서류 지참고객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가족관계증빙서류 지참고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다자녀고객 : 세자녀(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 이상의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지참, 신분증 다문화고객 : 창원시의 시민으로 결혼 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에 속하는 고객(국적취득증명서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임산부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중 임신한 고객 |
|
유의 사항 |
-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증 및 사물함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일 및 강습시간이 변경되거나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필히 상담 후 접수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