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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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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용안내

접수 안내 및 이용안내

접수안내 및 이용안내 대한 구분, 주요시설 및 용도, 비고
구분 주요시설 및 용도 비고
운영시간

평 일(월~금)

- 수 영 장 : 06:00~21:00

- 스쿼시장 : 09:00~22:00 / 09:00~18:00 자유이용

- 체 육 관 : 06:00~22:00

- 프로그램실 : 06:00~22:00

- 헬 스 장 : 06:00~22:00

- 북 카 페 : 09:00~18:00

- 탁 구 장 : 09:00~22:00


토ㆍ일ㆍ공휴일 : 06:00~18:00

- 수 영 장 : 06:00~18:00

- 헬 스 장 : 06:00~18:00

- 스쿼시장 : 09:00~18:00

- 체 육 관 : 06:00~18:00

- 헬 스 장 : 06:00~18:00

- 탁 구 장 : 09:00~18:00

[배드민턴 자유이용시간 안내]

평 일

- 06:00~09:00 전코트

- 10:00~12:00 1코트

- 12:00~18:00 전코트

- 18:00~22:00 1코트


토요일

- 06:00~09:00 전코트

- 15:00~18:00 전코트


일요일(첫쨰, 셋째주)

- 06:00~18:00 전코트

※ 스포츠센터 운영시간은 공단 방침으로 시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휴관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 스포츠센터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장기간휴관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등록

접수기간 정규모집(전 강좌)

접수일이 매달 다르니 종합안내실에 확인 바랍니다.
055-210-8150, 1

강습시작일

- 정규: 매월 1일

접수시간

- 평 일 : 06:00 ~ 21:00

- 토(공휴)일 : 06:00~17:00

- 접수처 : 1층 종합안내실(210-8150~1)

- 온라인 수강신청 (재등록의 경우 현장 발매기에서도 가능/회원증 발급 회원에 한함)

※ 회원카드 열쇠 분실 및 훼손 시 제반 비용을 청구합니다.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13조(사용료)

개인
사물함
이용
구분 사용료(1개월) 보증금
개인사물함(락커) 소형 5,000원 / 대형 10,000원 10,000원

- 개인 사물함은 1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당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중도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이용신청기간 : 신규회원 매월 1일 ~ 7일

- 개인사물함은 1인 1사물함을 원칙으로하며 양도·양수는 불허 합니다.

- 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 지불 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된 개인사물함의 물품은 스포츠센터에서 별도 보관하며,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SNS) 등을 통한 공지 후 3개월(90일)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합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취소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용료 공제 후 반환합니다.

-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반환 시 환불하여 드립니다.(계좌번호로 반환)

- 사물함 내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실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수강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일 및 강습시간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습 프로그램의 모집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폐강 및 합반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이용정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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