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화장동안내

 

이용안내

좌측사진 – 측면에서 바라본 상복공원 화장장 고별실의 모습, 우측사진 – 측면에서 바라본 상복공원 화장장의 모습, 운영시간 07:00~16:00
이용요금

이용요금에 대한 구분, 내용, 단위, 사용료(관내, 관외), 비고
구분 내용 단위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화장 15세 이상자 1구 70,000원 500,000원  
15세 미만자 1구 50,000원 300,000원  
개장 유골 1구 30,000원 200,000원  
죽은 태아 1구 25,000원 100,000원  
적출물 1kg 1,000원 3,000원  
※ 관내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 개장의 경우 사망 당시 주소가 창원시였거나 분묘 또는 봉안당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 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행려자나 무연고 사망자
사용료 감면

  • 전액(100%) 감면 (관내, 관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군인
    • · 「창원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에 대한 시립화장장 사용료
    •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자
    • · 병역명문가(창원시 주소지 명문가에 한함)
    •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부상)군경ㆍ공무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행불자,부상자,그밖의 희생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사망자,행불자,부상자,공로자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 반액(50%) 감면 (관내, 관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배우자
  • ※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화장장, 봉안당 접수실에서 발행 가능하오니 별도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발행가능함)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