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단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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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화장 | 15세 이상자 | 1구 | 70,000원 | 500,000원 | |
15세 미만자 | 1구 | 50,000원 | 300,000원 | ||
개장 유골 | 1구 | 30,000원 | 200,000원 | ||
죽은 태아 | 1구 | 25,000원 | 100,000원 | ||
적출물 | 1kg | 1,000원 | 3,000원 |
※관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개장의 경우 사망 당시 주소가 창원시였거나 분묘 또는 봉안당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행려자나 무연고 사망자
전액(100%) 감면 (관내, 관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군인 · 「창원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에 대한 시립화장장 사용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자 · 병역명문가(창원시 주소지 명문가에 한함)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부상)군경ㆍ공무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행불자,부상자,그밖의 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사망자,행불자,부상자,공로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반액(50%) 감면 (관내, 관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배우자 ※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화장장, 봉안당 접수실에서 발행 가능하오니 별도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발행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