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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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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동안내

 

절차 및 구비서류

화장절차

화장절차, 아래에 숨김 텍스트로 동일한 내용 제공
  1. 예약 및 서류접수
    • 화장당일 00:00(전일 24:00전까지 -e하늘 장사 정보시스템만 가능)
    • 화장에 필요한 서류접수
  2. 운구
    • 영구치로 시신운구(유족이 직접 운구)
  3. 고별
    • 화장로에 고인 모신 후 유족대기실에서 화장소요 시간동안 예배 및 제례
  4. 화장
    • 화장이 진행되면 전광판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분들은 분향실에서 대기
  5. 수골준비
    • 화장이 종료되면 직원이 수골실로 안내
  6. 수골
    • 화장증명서를 받으시고 유골함에 유골 인수 후 이동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고(신청)서 - 시체·유골 화장신고서 다운로드
- 죽은태아 화장신고서 다운로드
- 봉안당(담),유택동산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공통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1부, 신고자의 신분증
- 사산아의 경우 산모의 초본 1부
병사(자연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병원 발급
사고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병원 발급
- 검사지휘서 1부 -> 경찰서 발급
개장유골 개장허가증(신고필증) 1부 -> 분묘소재 읍.면.동사무소 발급
위임장,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사본(대리인 접수시)
관내 개장유골의 경우 :
※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분묘 소재지가 타 시ㆍ도인 경우
사망 당시 창원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78. 08. 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1978. 09. 01 이후 사망자 : 말소자 초본
사산아 - 사산(사태)증명서 1부 → 병원발급
- 산모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외국인 - 한글번역본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 신고인 신분증
(단, 불법체류자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행한 자국민확인서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화장동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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