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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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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안내
 

봉안절차

봉안절차

운영시간

운영시간

이용요금

구분 내용 단위 사용료 비고
봉안 유연유골 1구/15년 170,000원  
무연유골 1구/5년 45,000원  

※2016. 12. 28. 조례개정으로 관내자 봉안만 허용(단, 부부단의 경우 1인이 관내일 경우 관외 배우자도 봉안 허용)

※관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개장의 경우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주소가 창원시였거나 분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행려자나 무연고 사망자

부부단 이용 안내

· 부부 봉안 시 기존 봉안자의 사용기간은 이동 안치한 날부터 새로 시작하고, 사용료의 적용은 새로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기존 봉안자 중 면제를 받은 경우도 사용료를 적용한다).

봉안당 참배시간 안내

· 08:30 ~ 17:30

봉안당 이용시 주의사항

· 유연유골은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

· 봉안당에서 한번 반환된 유골의 재안치는 불가(단,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 봉안은 임의 위치 배정 불가하며 순차적으로 안치

· 봉안당 내 위생을 고려하여 안치 및 방문 시 음식물 및 주류 반입 불가

※ 가져오신 꽃( 조화 및 바구니 장식용 꽃 금지)은 봉안당 내 헌화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

전액(100%) 감면 (관내, 관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군인
· 「창원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에 대한 시립화장장 사용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자
· 병역명문가(창원시 주소지 명문가에 한함)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부상)군경ㆍ공무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행불자,부상자,그밖의 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사망자,행불자,부상자,공로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반액(50%) 감면 (관내, 관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에 대한 봉안시설 사용료
· 병역명문가(창원시 주소지 명문가에 한함)

구비서류

관내사망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1부, 화장증명서

관내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 국내거주신고증, 화장증명서

관내 개장유골의 경우

· 화장증명서

※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분묘 소재지가 타 시ㆍ도인 경우 사망 당시 창원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78. 08. 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1978. 09. 01 이후 사망자 : 말소자 초본

관내 개장유골의 경우

· 기존 안치자가 夫, 妻일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봉안당 사용신고서

· 안치자의 봉안당 사용신고증

· 기존 봉안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화장장, 봉안당 접수실에서 발행 가능하오니 별도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발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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