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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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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안내

 

봉안유골반환절차


  • 봉안 반환 청구는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신고된 묘지에 매장 또는 사찰이나 다른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고자 할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며, 반드시 봉안당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허가증 원본 및 주민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 기타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허가증 분실


  • 봉안당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시고 봉안당 접수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허가증을 재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용자 신청시 : 봉안당 사용허가증,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봉안당 사용허가증, 위임장, 사용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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