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 반환 청구는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신고된 묘지에 매장 또는 사찰이나 다른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고자 할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며, 반드시 봉안당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허가증 원본 및 주민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기타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허가증 분실
봉안당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시고 봉안당 접수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허가증을 재교부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