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확인 후 분실물 해당 회원께서는 직접 방문하여 보관기간 내 물품을 찾아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분기 분실물 정리 안내
- 정리대상 : 25년 12월까지 신고/접수된 분실물
- 분실물확인 : 온라인, 안내실에서 분실물 확인 후 수령
- 정리방법 : 90일 후 임의처분 및 폐기
- 폐기일: 26년 3월 31일
- 정리대상 : 이용약관 제21조 2분실물 참조
- 문의 : 055-712-0255/0260
- ※분실물은 전화로 확인 불가하며 직접 방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곁에, 더 나은 서비스!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