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분실물 정리 안내
- 정리대상 :2025년 12월까지 신고/접수된 분실물
- 정리방법 : 26. 4. 22. (수) 폐기 완료 이용약관 제 21조 ② 분실물 참조
- 이용약관 : 제 21조 (사물함 및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 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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