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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분실물 폐기 상세보기

2026년 1분기 분실물 폐기
작성자 이건화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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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분실물 폐기 완료

2026년 1분기 분실물 정리 안내
  • 정리대상 :2026년 3월까지 신고/접수된 분실물
  • 정리방법 : 26. 6. 30. (수) 폐기 완료 이용약관 제 21조 ② 분실물 참조
  • 이용약관 : 제 21조 (사물함 및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 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언제나 곁에, 더 나은 서비스!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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