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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분실물 관련 이용약관 상세보기
목록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분실물 관련 이용약관
작성자
진수정
댓글
0건
조회
2,089회
작성일
2024-02-08
본문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① 사물함
1. 사물함 신청 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 사물함 열쇠반납 시 이용자에게 계좌로 환급한다.
2.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후 연장 이용료 미지급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며, 이용료는 일할계산(해당월 기준)후 보증금에서 공제후 자동 계좌이체 한다.[단, 열쇠 미반납시 열쇠뭉치 교체비 별도 징수]
3. 이용료는 보증금+월 이용료 납부한다.[단 3개월이상 등록 시 10% 할인 적용, 기타 할인 미적용]
4. 보증금 및 월 이용료는 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5. 사물함 이용도중 환불신청시 제17조(환불)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6.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7.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단,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
②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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