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작성자 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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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 시행일시: 2024년 2월 19일~
- 관련근거 :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 21조 참조
- 1-6.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 내 개인 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2-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 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 시설에서 임의 처분 한다.]
- 운영방법
- 유실물 분실 및 습득 > 안내데스크에 신고/ 접수> 접수대장 작성
- 온라인 및 내서스포츠센터 내 분실물 부스에서 확인 가능 [전화 안내 불가]
- 분실물 폐기 전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 및 알림 톡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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