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상세보기

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작성자 진수정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024-02-08

본문

아래 숨김 텍스트로 내용 제공
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 시행일시: 2024년 2월 19일~
  • 관련근거 :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 21조 참조
    • 1-6.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 내 개인 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2-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 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 시설에서 임의 처분 한다.]
  • 운영방법
    • 유실물 분실 및 습득 > 안내데스크에 신고/ 접수> 접수대장 작성
    • 온라인 및 내서스포츠센터 내 분실물 부스에서 확인 가능 [전화 안내 불가]
    • 분실물 폐기 전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 및 알림 톡 발송
창원시설공단내서스포츠센터(Changwon Infrastructure Corporation)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