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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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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24. ~ 4. 27.) 4월 분실물 현황 / 2024. 7. 29.(월) 폐기 예정
작성자 진수정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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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분실물 현황입니다.  


4월 29일부터 1층 분실물 부스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시 후 90일(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을 시 폐기처분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실물법 적용 대상 분실물은 90일(3개월) 이후 경찰서 이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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