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이용안내
요금안내
차량번호 화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출차 차량에 대해 주차시간 및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장치로서 대방황토방 앞 주차장, 봉곡주차장, 롯데메디컬 앞 주차장, 시민생활체육관 뒤 주차장, 팔용화물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행 : 14년 9월 1일
이용수칙
-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노상주차장의 경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며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 2.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
- 주 간 : 08:00 ∼ 19:00
- 야 간 : 19:00 ∼ 다음 날 08:00
- 3.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 도심지역(2급지를 제외한 전 동), 읍․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인 지역
- 2급지 : 외곽지역(삼귀동, 현동, 덕동, 가포동, 명동, 원포동, 1급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 읍․면 지역)
-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한다.
- 6.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 7.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사.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아. 「경남i다누리카드」소지자가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 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