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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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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이용안내

요금안내

차량번호 화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출차 차량에 대해 주차시간 및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장치로서 대방황토방 앞 주차장, 봉곡주차장, 롯데메디컬 앞 주차장, 시민생활체육관 뒤 주차장, 팔용화물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금안내

시행 : 14년 9월 1일
공영주차장 요금의 구분. 회당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 안내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 후(10분마다) 주야
1급지 승용 500 200 6,000 60,000 50,000 85,000
승합및
화물
소형 500 200 6,000 60,000 50,000 85,000
대형 1,000 400 12,000 90,000 80,000 130,000
2급지 승용 300 100 3,000 30,000 25,000 45,000
승합및
화물
소형 300 100 3,000 30,000 25,000 45,000
대형 500 200 6,000 50,000 40,000 70,000

이용수칙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다만,노상주차장의 경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며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2.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

 - 주 간 : 08:00 ∼ 19:00

 - 야 간 : 19:00 ∼ 다음 날 08:00

3.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대형은 15인승 초과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톤 이하대형은 1톤 초과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도심지역(2급지를 제외한 전 동), 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인 지역

 - 2급지 외곽지역(삼귀동현동덕동가포동명동원포동, 1급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 읍면 지역)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한다.

6.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7.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바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경남i다누리카드소지자가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자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차대기환경보전법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카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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