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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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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월 정기주차 이용 관련 유의사항

1. 정기권 신청 방법

정기권은 1인 1대 신청 가능합니다. 1대 이상 신청 시, 먼저 신청한 차량 번호로 접수되며, 중복 신청 건은 직권 취소됩니다.

2. 주차장 만차 시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주차면을 별도로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3. 요금은 이용 기간 내 매월 단위선불결제가 원칙이며, 이용 연장(익월 이용)을 위한 결제기간(매월25일~말일)경과 후에는 직권 취소됩니다.

4. 월 정기주차 요금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조례에 의거 중도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주차 시 차량훼손(천재지변 포함) 및 도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차량사고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월 정기주차는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직권 취소됩니다.

7. 결제 완료 후, 차량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렌트카 등록·폐차·매매 시에만 차량 번호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신청서 내용의 해당 서류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고, 불응 또는 허위사실로 배정받은 정기주차권은 즉시 취소됩니다.

9. 신청 인원 미달 및 당첨 취소 등으로 인해 잔여 대수가 발생할 시, 예비당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주차요금의 감면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할인요금 적용, 단, 추후 증빙으로 인한 주차요금 할인의 소급적용은 불가 함.



제출 증빙서류

◈ 정기권 등록 후 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기간 제출처 비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증빙서류(해당 시)
차량 등록시 제출 교통사업관리소 사무실
e-mail:cwparking@cwsisul.or.kr
※ 신청자/소유주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 제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감면혜택(50% 감경)에 따른 제출 증빙서류

감면자격 제출서류 감면요건
경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기량 1,000cc 미만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증명 서류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증서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경로대상 신분증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증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자녀가정 경남i다누리카드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자원봉사증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등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인정(e-mail:cwparking@cwsisul.or.kr, TEL: 055 -712-0136~7)

증빙서류 허위 제출 시 해당 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 부담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미만 상세주소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제출

이외, 차량 수리/폐기에 따른 렌트카 이용시에는 변경전/후 자동차등록증, 수리증명서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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