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팔용화물공영주차장
시설현황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21
시설비 : 1,320백만원
부지 : 51,263㎡
용도 : 준공업지역
도시계획 : 자동차 정류장(화물터미널)
연혁
- 1998. 11 - 화물터미널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
- 1999. 12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인가, 고시, 민자유치 설명회(5회)
- 2001. 05 -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업건립(안) 제출
- 2002. 10 - 창원화물터미널(주) 건립의견(안) 제출
- 2003. 12 - (주)짐엑스 화물터미널건립(안) 제출
- 2005. 09 - 임시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2005. 12 - 임시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6. 07 - 공사발주 및 시공
- 2006. 11 - 공사준공 및 사용검사
- 2006. 12 - 임시화물공영주차장운영 위탁관리 협의(시설공단)
- 2007. 03. 01 - 준공 및 시설공단 위탁운영
- 2013. 10. 13 - 주차장 전면 아스콘 포장
주요시설
주요시설 - 시설별, 면적
시설별 |
면 적(㎡) |
주차장시설 |
44,555.57㎡ ⇒ 아스콘포장 44,554㎡ |
주차면수 |
440대(1일 주차: 9대, 9톤 미만: 59대, 9톤이상: 377대) |
전시시설 |
보안등 및 주차관제시스템) : 1식 |
관리동(사무실 및 화장실) |
1동(약 132m²) |
조경(울타리) |
1식(은행나무 외 3종) |
창원팔용화물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차가능차량 : 화물자동차
주차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승용차 주차요금은 우리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징수
이용수칙
-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노상주차장의 경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며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 2.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
- 주 간 : 08:00 ∼ 19:00
- 야 간 : 19:00 ∼ 다음 날 08:00
- 3.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 도심지역(2급지를 제외한 전 동), 읍․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인 지역
- 2급지 : 외곽지역(삼귀동, 현동, 덕동, 가포동, 명동, 원포동, 1급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 읍․면 지역)
-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한다.
- 6.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 7.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사.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아. 「경남i다누리카드」소지자가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 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