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고객님 반갑습니다.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제안』에 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마산야구센터 내 전 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료)⓵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님 이 건의 하신 주말사용 요금에 관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마산야구센터 (☏712-051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 겠습 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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