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 또는 업무상·인격상 불이익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용무, 의전 또는 편의 제공 요구
폭언·폭행·모욕 등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또는 차별
계약상대자나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책임 전가
인사·평가·계약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신고 또는 문제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피신고자의 소속, 성명 또는 직위 등 신고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이 발생한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내용 및 피해사실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고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 없이 갑질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익명부패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712-0032 팩스 055-712-0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