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부패·비리 및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또는 공금 유용 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단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예산 낭비 행위
채용·계약·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그 밖의 업무상 부조리 행위
익명신고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 일시, 장소 및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진, 문서, 녹취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고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불편이나 서비스 개선 요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712-0035 팩스 055-712-0039
※ 처리결과는 신고 시 제공되는 확인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