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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례로 2년 계약이 만료된 자동판매기 계약지가 다수 있으나 아직 입찰이 올라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제6조(우선계약) 1.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자동판매기 입찰 공고 요청』에 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진동종합복지관를 이용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동종합복지관은 2024년 상반기에 시설물 공간 재배치를(복지관 리모델링)
고려하고 있어 향후 자동판매기 운영 계획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입찰 계획 진행 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진동종합복지관 담당자(☎ 055-712-0258)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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