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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인 지역주민 우선등록 제도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시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기준의 지역주민 구분은 실제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직장이 다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소지 기준으로만 이용 우선권을 제한할 경우 실제로 해당 지역을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직장인 및 기존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납부 측면, 지역상권 이용 측면에서 충분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센터를 이용해 온 회원들이 단순한 거주지 기준으로 재등록 또는 이용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이용료를 동일하게 부담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기준 차등 적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센터 이용과 지역 상권 이용 측면에서 직장 기반 이용자 또한 일정 부분 지역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배려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이용자 재등록 우선, 장기 이용자 또는 이용 실적 기준 적용, 시간대별 이용 대상 분리, 또는 생활권(직장) 기준 일부 인정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견은 제도의 전면적인 반대가 아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건의임을 밝혀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창원시민 우선 등록 제도에 대한 의견』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육시설 우선등록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2항 창원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에 근거로 추진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현재 한정된 시설 수용능력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위 조례를 근거
로,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건립 · 운영되는 시설의 혜택을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먼저 돌려드리기 위한
행정적 조치임을 너그 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3월(4월 접수분)부터 창원시민 우선
등록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창원시민 우선 등록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타 지역 분들도
등록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의견주신 생활권(직장), 이용실적 기준 적용방안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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