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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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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의 금지된 스타트(다이빙)에 대해서~~ 상세보기

마산회원체육센터 수영강습의 금지된 스타트(다이빙)에 대해서~~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6-09-02

본문

안녕하세요.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강습 중에 다이빙(스타트)을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지하는 공문으로 더 이상 스타트(다이빙) 강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영 강습을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스킬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함인데, 불미스러운 사고가 간간히 있다고 해서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그러면 수영중 일어나는 사고로 아예 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ㅠㅠ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강사가 지도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면 장은 어디서 먹나요??? 
편의 중심에 행정보다는 보다 안전한 방법을 연구하고 강습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수영강습의 금지된 스타트(다이빙)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마산회원체육센터 / 작성일 : 2026-09-08 13:33:16

❍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수영강습의 금지된 스타트(다이빙)에 대해서』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영 강습을 통해 다양한 영법과 수영 기술을 배우고자 하시는 이용객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 강습은 다양한 연령 및 

    수영 실력을 가진 회원들이 함께 수강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 동작은 수영 강습 중 입수 과정에서 바닥 충돌이나 수심에 따른

    중대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이용객의 중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수영 스타트 

    제한에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의 건의하신 내용처럼 스타트 동작 역시 수영 기술을 배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교육 방안을 검토·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수영장 벽 또는 안전한 위치에서 출발 자세와 동작을 반복 연습

  둘째, 다이빙이 아닌 서서 입수하는 방식의 스타트 동작 교육

  셋째, 수영 실력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전문인의 초청 교육 등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산회원체육센터(T:055-712-0524)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