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의 소리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욕설, 비방, 광고, 반복게시물,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게시한 작성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남기신 연락처는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민원은 「다량민원 게시판」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량민원으로 분류 시 알림 없이 게시판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 시설이용 문의 상담은 「이용문의」, 칭찬글은 「칭찬합시다」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게시글은 등록 후 금일 자정 이내 수정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 상세보기

시민생활체육관 9월 1-2일(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
작성자 강…
댓글 0건 작성일 2026-09-11

본문

9월 1-2일(2일간) 수영장 행사로 전체 휴장을 실시하였으며, 휴장에 따른 일할 계산 2일 환불 받았다.

   - 9월 수영 강습반 1달 회비 : 75,000원, 한달 30일

        1할(1일) 계산방법 : 75,000/30 = 2,500원, 2일 기준 : 5,000원 환불 완료

하지만, 9월 달에는 정기 휴일 2일, 추석 연휴 3일 하여 총 5일 수영장 사용 못하는 날이 있다.

   - 만약, 25일로 1할 계산하면 75,000원/25 = 3000원, 2일 기준 : 6,000원 환불(20%↑) 

물론 1,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일 수 기준으로 1할 계산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게시글을 올립니다.

관계자께서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9월 1-2일(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6-09-11 10:24:34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9월 1-2일(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 』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시민생활체육관 이용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9월 1~2일 수영장 휴장은 공단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했던 사항으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당 기간의 이용료를

환불하였습니다.

- 월 회원 수영 이용료는 월 단위로 책정되며, 정기휴관일 및 법정 공휴일 등

정상적으로 예정된 휴관일은 이용료 산정에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추석 연휴 및 정기점검 등을 위한 휴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따라서 9월 실제 이용 가능일수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지 않고, 공단 사정으로

휴장한 9월 1~2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5,000원을 환불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설 휴장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73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