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사고 경위
- 일시: 2025년 12월 26일
- 장소: 창원축구센터 내 하프돔(실내체육관)
- 피해 상황: 아킬레스건 파열 (현재 재수술 후 4월 말까지 통깁스 및 가동 불능 상태)
2. 사고 원인 및 증거
당시 본인은 인조잔디 전용인 풋살화(TF)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운동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25년2월경 새로교체된 인조잔디의 비정상적인 마찰력(과도한 Gripping)으로 인해 턴 동작 시 발이 지면에 박힌 채 회전되지 않아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입니다.
3. 축구센터의 부당한 대응
사고 직후 관리소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센터 측은 객관적인 조사나 판단 없이 "시설 결함이 없으므로 보험 접수를 해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의 과실 유무를 보험사가 판단하게 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임의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 지으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4. 피해자의 상황
본인은 인테리어 필름 기술자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가구 가장입니다. 이번 사고와 재수술로 인해 현재 수 개월째 수입이 전무하며, 통깁스 상태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과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 창원시설공단은 즉시 해당 사고에 대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승인하십시오.
- 보험사가 사고 영상을 토대로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 만약 계속해서 보험 접수를 거절할 경우, 본인은 금융감독원 민원, 국민신문고 제보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증거 자료: 사고 당시 영상 및 병원 진단서, 풋살화 착용 사진 보유 중.
○ 고객님 반갑습니다.『하프돔 시설결함(잔디)로 인한 아킬레스건 파열 사고 보험접수 거부』 관련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2025년 12월 26일 창원축구센터 하프돔 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우선, 보험 접수 거부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고 고객님의 요청으로 ‘26.3.26.(목) 즉시 보험을 접수하였고
보험 접수 후 ‘26.3.27.(금)11:00경 보험사에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고와 관련하여
인조잔디 시공 상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이력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 특별한 이상이나 시설물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이번사고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객(창원FC축구단, 축구교실 성인반, 중등부, 초등부, 클럽단체 등)들이 이용함에 따라 유사한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음을 보험사에 답변 하였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다시한번 더 보험사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입회하여 사고와 관련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겪고 계신 애로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30.
담당부서(연락처) : 창원축구센터(055-210-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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