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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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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및 결제 방식 관련 문의 상세보기

창원시설공단 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및 결제 방식 관련 문의
작성자 류…
댓글 0건 작성일 2026-08-18

본문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의 여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및 결제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시설이용료는 결제금액의 100%, 강습비는 결제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습비를 결제할 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동일한 강습비를 2회로 나누어 결제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의 경우 강습료가 70,000원이고 자유수영 이용료가 6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습료 70,000원 → 강습에 해당하므로 50%인 35,000원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자유수영 60,000원 → 시설이용에 해당하므로 100%인 60,000원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이라면, 강습료 70,000원 전체를 강습비로 구분하여 50%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결제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강습비 70,000원을 35,000원씩 두 번 나누어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강습비를 굳이 두 번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할인율에 따라 결제금액이 70,000원 60,000원 이 아닌 이용료 역시 서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 금액을 2회 결제하는 방식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10%, 30%, 50% 등등)


아울러 현재 제로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것 역시 위와 같은 2회 분할 결제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습료와 시설이용료를 시스템상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결제를 두 번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결제하면서도 각 항목에 맞는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는 기술적 또는 제도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강습비를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2회로 나누어 결제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2. 강습비를 한 번에 결제하면서 5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시스템상 또는 제도상 불가능한 것인지

3. 제로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2회 분할 결제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4. 현재의 결제 방식이 향후 개선될 예정이 있는지


단순히 현재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보다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와 개선이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유선으로 안내받기보다는 다른 이용자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게시글에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및 결제 방식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창원시설공단 / 작성일 : 2026-08-24 14:13:12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요지는 수영 강습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결제금액을 두 번 나누어 

결제하는 이유와 일괄 결제 및 제로페이 결제 가능 여부, 향후 결제방식 개선계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수영장의 자유수영 등 시설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나,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는 수영 강습, 헬스 개인지도 등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50%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수영 강습료가 70,000원인 경우 35,000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나머지 35,000원은 일반 가맹점으로 각각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강습료를 중복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과 비대상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재 결제시스템에서는 한 번의 카드 승인으로 결제금액을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에 각각 나누어 처리할 수 없어 두 차례 결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용료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과 비대상 금액을 각각 50%씩 구분하여 결제하게 됩니다. 다만, 문화비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실제 공제금액은 이용자의 총급여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로페이 결제 제한은 두 차례 분할결제 방식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 시설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제로페이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결제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설공단 디지털기획팀 담당자(☎ 055-712-0057)에게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