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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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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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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작성자 최…
댓글 0건 작성일 2025-05-21

본문

사무실에서  차량 배차 됐다고 연락이와서 오늘은 일찍 집에 가겠구나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배차됐다는 문자는 25분후에 오더라구요  그래서 기사님께  물어보니까 앞에 고객 내리기 전에 연락이 가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이건 아닌것같아요  이번이 처음이면 글도 쓰지 않았을꺼에요  전화해서 한소리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차량 빨리 안보내줄까봐 말도 못합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구영혁 / 담당시설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 작성일 : 2025-05-26 14:15:1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특별교통수단게시물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일 일정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❶ 배차접수(17:36) : 고객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 고객님의 배차 신청건에 대해 가장 빠른 도착예상 차량 지정 배차

 

 ❷ 배차수락(17:50) : 콜센터 창원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시설공단)

       - 부산동래요양병원(16:06) 반림동 남산교회(17:47) 수행 중 배차접수됨.

     직전고객님 하차 즈음 배차를 수락하여, 고객님께 문자가 전송됨(17:50)

 

 ❸ 고객님 출발지에 도착(18:10) : 고객 창원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시설공단)

       - 배차수락 후 직전고객님 하차 완료 후, 고객님의 출발지로 이동하여 도착

 

 ❹ 고객님 이송완료(18:10 ~ 18:32) : 고객님의 목적지에 이송완료

 

  ☞ 배차접수에서 고객님의 출발지에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

     되며, 배차수락시기 및 직전고객님 하차지원 소요시간 등에 따라 5~30분 정도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차량 배차 됐다고 연락이와서와 관련하여, 여기서 사무실은 시설공단이 아닌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입니다. 창원은 서울과 달리 콜배차와 콜수행 주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배차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은 경상남도 운영 콜센터에서 창원시 운영 시설공단 기사님에게 이 콜을 수행하라는 배차를 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정된 배차가 수행이 가능하면 기사님이 콜수락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고객님께 배차됐다는 문자가 갑니다. 문자가 25분 뒤에 왔다는 것은, 이미 다른 고객님이 탑승 중인 기사님에게 콜이 배정됐는데 그 기사님이 운행을 마치고(또는 마칠 무렵) 그 콜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락 버튼을 누른 것이 25분 뒤라는 의미입니다.

 

콜센터에서는 자신들이 콜을 배정했다는 의미로 차량 배차됐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때는 누비콜 기사님이 콜수행이 가능한 지 판단하기 전입니다. 문자가 갈 때 비로소 콜을 수행하러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콜센터와 업무협의를 거쳐 콜수락 전 배정단계에서부터 고객님들이 누비콜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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