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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 우선등록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 9조 2항, 창원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를 근거로 추진되다고 하셨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찾아본 결과 창원시 거주자 우선 조항보다 우선되는 조건은 우선순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선순위는 온라인 예약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순서를 경합하게 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합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것은 조례에 위배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실제 생활권을 배제한 거주지만을 고려한 정책은 창원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타지역 거주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공평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 9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우선순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경기종목별로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체육생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의 모임)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창원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17610번 글 답변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 하신 ‘체육시설 이용 시
비경합 상황에서의 거주자 우선순위 적용 부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조례의 법적 해석에 대하여 귀하께서 언급하신 조례 제9조 제1항은 ‘동시에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
의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제1항 제5호(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경우에는 창원시 거 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경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민에게 기본적인 우선 이용권이
부여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수 시 창원시민의 이용 기회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정
처리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생활권(직장)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으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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