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한된 법적수심 1.35M 미만은 스타트 수업을 못한다고 해서 스타트 수업을 못하고 있고
수영을 배우는 목적은 참으로 많으나 그중 스타트는 수영의 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영대회 성산스포츠에서 시행한 수영 대회에서는 스타트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행정적 책임의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위험성 방치)
1-1 수심 미달이고 안전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스타트 금지하고는 대회때는 스타트 허용했다 (앞,뒤가 맞지 않음)
1-2 구조상 스타트 부적절하다고 이미 판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중 스타트 사고가 발생한다면 공단과 대회 주최 측은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과실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3 연수반 이상 수강생들에게는 안전규정상 절대 불가라고 하곤 대회는 이를 허용한다면 수강생들에 대한 공공
서버스 제공의무 위반및 계약 내용에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2. 질문및 민원사항
2-1 강습시간 스타트 금지이며 대회때 허용하는것은 법적,안전 기준은 무엇인지?
2-2 대회시 스타트가 안전상 가능하다면 강습시간에도 동일한 안전대책 수립을 하여 스타트 허용해야한다
2-3 대회시 스타트 허용한 것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공단으 업무상 과실이 아닌가?
2-4 연수반 이상의 회원들은 스타트 허용을 강력하게 요청한
2-5 수심 미달 수영장마다 예산 편성하여 스타트 할수있은 시설 보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6 2010년도에 1.35M확보 의무화 되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성산스포츠 수영장 오픈시(2016년3월) 1.3M한 이유는 무었인가요?
0.5M비용을 창원시에서 어떻게 한 것일까요?
2-7 시설관리 사정으로 안전관리로 인하여 스타트 하지 못하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비율만큼 수강료 감액 필요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20%감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고객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민원 및 질문사항』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대회 개최 시 스타트 허용 관련 답변
- 대한수영연맹 수영장 공인 규격에 따르면 1급 공인시설은 수심 2m이상, 2급 1.8m이상, 3급 1.35m로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별표 4]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자.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서는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산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경우 미공인 수영장이며 도약대 또한 미설치로 위 법령 및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영장 공인 규격에서 규정하는 최소 수심1.35m 부합하지 못하여 스타트 강습 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강습 시 제한 사유는 다수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영 강습은 이용객별 수영능력, 숙련도 및 신체
조건 등에 차이 등에 따라 바닥면 충돌 등 중대 안전사고(두피열상, 뇌진탕, 두개골 골절/경추손상 등)발생의
위험성이 상존 합니다.
반면 수영대회 시 스타트 허용은 수영강습과 수영대회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주최 측에서
사전 참가자를 모집하고 경기방식, 참가자 자격, 진행요원을(수상안전요원, 응급구조사, 사설 구급차 등)
상시 배치하여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특정시간에 한정하여 운영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대회에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스타트와 강습 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스타트 강습은 동일한 안전관리 조건이라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 2. 질문 및 민원사항 관련 답변
- 연수반 등 상급 과정 이용객 여러분께서 스타트 수업 재개를 희망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국 수영장 시설에서 스타트 강습 중 경추 손상 및 머리 충돌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성산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수심 및 시설 구조상 안전한 스타트
강습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스타트
강습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스타트 수업운영을 재개하지 않기
로 결정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심 확충을 위한 수영장 바닥 공사는 장기간 휴관에 따른 시민 불편, 막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안
입니다. 즉시 시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3. 수영장 개장 당시 수심 설정 및 예산 관련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별표 4]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자.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서는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산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건립 당시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어린이·성인 대상 일반강습 및 자유이용을 위해 생활체육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및 초급자의 이용 안전을 고려하여 수심 1.3m로 시공되었습니다. 센터 건립비 등 예산
집행은 창원시의 정식 행정·회계 감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4. 사용료 감액 요청에 관한 답변
- 성산스포츠센터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감면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정 커리큘럼(스타트)의 안전상 제한은 전체 강습 서비스 제공의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례상 정해진
감면 대상(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외 커리큘럼(스타트) 제한에 따른 부분 감면은 해당 조례의 부재
로 수강료 20% 감면 적용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5. 향후 대안책 마련
- 향후 수영 강사와 업무 연찬 등을 실시하여 스타트 강습의 대안으로 턴 연습 강화, 낮은 위치에서의 입수
동작 연습, 스타트 이론 및 영상 교육 등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이용객과 담당 강사의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 대안 강습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대안 강습이 실행 전까지 현 시점 스타트 강습 운영은 어려운 점 많은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
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욕설, 비방, 광고, 반복게시물,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게시한 작성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민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