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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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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복장관련 건의 상세보기

의창스포츠센터 헬스장 복장관련 건의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6-02-02

본문

본문 내용 시작에 대체 텍스트 제공
운동복을 꼭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화도 종류가 여러개입니다
가벼운 런닝화 부터 딱딱한 스쿼트 역도화까지

헬스장 복장에 청바지를 금지하는게
운동복에 대하여 너무 보수적으로 과도한 제한을 하는거 같습니다
이용규칙 자체가 너무타이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금지라는 부분도 타인에게 공공물에 피해가 안된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기관에 출입을 금지한다는것은 과도한 행정력행사라 판단됩니다

청바지라도
징이 부착되어 있어 헬스기구에 손상가거나  할 위험요소가 없다면 단서조항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운동 구력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바지 스판은 오히려 근육운동시에 관절 보호대 역활을 합니다
넘어졌을때 피부도 보호해줍니다
(기존 운동복인 츄리닝 또는 반바지에비하여)

청바지 정도는 허용해주셔도 안전상 위해보다는
오히려 안전에 적합할꺼 같습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갈 우려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용수칙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 운동복 및 실내화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단 맨발,슬리퍼,샌들,청바지,치마 등 입장불가

개정
○ 운동복 및 실내화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실내화 없을시 슬리퍼 샌들 입장불가, 기타 기구에 손상을 주는복장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복장은 입장불가)


관련하여 전화 아닌 답글로 의견등록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허부관련 하여

1. 허용이 안된면 이용수칙 개정 요청을
    창원시에 적극행정 건의를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2. 현재 규정이 그러하다면 담당공무원 개인의견이아닌
      공식입장이 어떠한지와

3. 청바지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헬스장 복장관련 건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의창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6-02-05 17:55:25

○○님 반갑습니다.

    『헬스장 복장 관련 건의 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헬스장 이용수칙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 이용안내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 시설(헬스기구) 보호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된 내부 운영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안전·위생·시설 보호라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적·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바지는 소재 및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운동복으로 보기 어려워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착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여건 및 이용자 의견과 공단 내 전 체육시설 담당자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정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의창스포츠센터(712-080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