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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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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 강제 규제에 관한 항의의 건 상세보기

진동종합복지관 수영 강습 강제 규제에 관한 항의의 건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5-09-24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진동종합복지관 새벽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새벽 강습을 갔더니 공지를 하더군요. 스타트 다이빙과 핀(오리발)데이 수업은 상급반 이상부터 허용하고 중급반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항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행정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숙의와 합의의 과정은 다 어디로 간거죠? 일방적인 통보라니 그냥 시키면 따라라 이겁니까?

안전 상의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소리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극히 일부의 사고사례가 대다수 일반인들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받아야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는걸까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가 염려된다면 강습 커리큘럼의 세분화와 철저한 준수여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하는 것 아닐까요? 문서의 형태든 실사의 형태든 뭐든. 그건 당신들이 고민할 문제고, 그게 창원시설공단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예방활동이란 것 아닙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제한 걸어버리면 당신들은 일이 편하겠죠. 그럼 당장 강습 내용이 금지당하는 우리 중급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도대체 무슨 날벼락인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일방적인 정한 '중급'이라는 레드라인도 문제라 생각됩니다. 각 시설마다 '중급'의 기준이 다른건 아시죠? 당신들의 중급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완영 가능 여부입니까? 속도와 완급조절의 컨트롤 가능 여부입니까? 4대 영법의 구사 가능 여부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저희 진동수영장의 경우는 작은 동네답게 레인이 네 개 밖에 없기 때문인지 초급반에서 접영,배영,평영,자유형 4대 영법을 모두 배우고 물 속 스타트와 턴까지 익힌 다음 승급합니다. 현재 중급반은 모두 속도와 완급조절, 장거리(일명 뺑뺑이)수영, 영법이 모두 가능한 인원들이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보통 다른 센터의 상급반에 해당한단 뜻입니다. 그런데 '중급'이라는 당신들의 일방적인 기준에 묶여 하루아침에 즐겁게 받던 강습을 금지당하게 생긴겁니다.

이런 센터마다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세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당신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거듭 말하지만 왜 생뚱맞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피해받아야 하는거죠? 저로선 그저 당신들이 일하기 싫거나 일 할 줄 몰라서 벌이는 바보짓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행정력이 모자라다?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그건 시민인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세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은 예방활동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며 비상식적인 졸속행정에 다름 아니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많으니 운전경력 10년이 초과하는 운전자만 고속도로 운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규정을 바꿨다 쳐봅시다. 경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10년이 찰 때까지 국도로만 다니다가 10년을 다 채운 순간부터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날 사고가 안납니까? 고속도로라는 곳에 처음 차를 올려보는 운전자는 갓 운전면허 딴 사람이든 10년 경력이 막 초과된 사람이든 똑같이 '처음'이란 겁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것이고 거듭 반복, 경험, 학습함으로써 숙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죄다 금지시키고 있습니까? 도로를 정비하고, 유도선을 긋고, 제한속도를 정비하고, 단속 카메라를 추가하고, 암행 순찰을 돌고... 여러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창원시설공단에서 하는 짓은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를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게 뭐죠? 

중급에서 금지시켜서 경험없이 상급반으로 승급하면, 딱지만 상급으로 바뀌면, 날 사고가 안납니까?

당신들의 논리라면 상급반도 나중엔 스타트 금지, 핀 착용 금지가 똑같이 시행되어야 하는거겠죠. 고속도로를 예로 든 것과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며칠 전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는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를 없애서야 쓰겠느냐.

장독대를 치우지 말고 구더기를 없애거나 발생 안 시킬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1.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사항이 결정된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알 권리 다 어디로 간겁니까?

2. 당연히 이 글의 목적입니다.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지와 규제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똑바로 일을 제대로 할 고민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기에 비밀글 체크도 안 할거고, 주시는 답변이 매크로 같거나 적절치 않다 판단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돌리든, 아는 기자분께 취재를 요청하든, 제가 할 수 있는 뭐가 됐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추가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는 진동종합복지관의 해명이 있었다는군요.

승급에 문제있는게 아니고 단지 안전 상의 이유로 횟수를 줄이는거다. 라는.

그게 그겁니다. 횟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이미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안전 상의 문제란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횟수줄이면, 날 사고가 안납니까? 횟수를 줄였으니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싶으신건가요? 가능성을 낮춘다고 중대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방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날 사고는 나게 되어있습니다. 횟수를 줄이는건 적절한 예방법이 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소극적이고 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해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수영 강습 강제 규제에 관한 항의의 건」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철호 / 담당시설 : 진동종합복지관 / 작성일 : 2025-09-25 16:48:32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수영 강습 강제 규제에 관한 건의.』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고객의 안전 및 원활한 강습을 위하여 각 반별 강습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중급반 강습내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객 안전과 체계적인 강습반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의해주신 것처럼 특정 기준이나 결정이 강습반 이용 고객의 자율성과 권리 제한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강습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향후, 중급반 수업은 현행으로 유지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담당자(712-025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