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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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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용시간 연장건의 상세보기

진해해양레포츠센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용시간 연장건의
작성자 주…
댓글 0건 작성일 2022-04-18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조치에 따라
해양레포츠센터내 사용시간도 코로나 이전처럼 오후5시까지가 아니라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용시간 연장건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진해해양레포츠센터 / 작성일 : 2022-04-26 10:32:27

○ 반갑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용시간 연장건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진해해양레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알려 드립니다


  - 경삼남도 감염병관리과-10026호 및 창원시 시민안전과-11774호와 관련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을 17시에서 18시로 변경 함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해해양레포츠센터 담당자 임대원(T:055-712-0434)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