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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이용료는 수강 시작일과 관계없이 월간 이용료 기준으로 결제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https://reserve.cwsisul.or.kr/ollec/cwsisul/register_list.do
문의전화 창원시립테니스장 055-71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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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안내를 받았고, 수강신청하여 월 강습료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현행 창원시설공단 규정에따라 중도 취소시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강하지못한 4회차에 대해서는 이미 수강한걸로 간주하고 월 강습료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1. 대기중인 사람의 차례가 되어 강습 신청시 월 강습료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공단의 규정이 있는지
2. 규정이 없다면 중도취소와같이 소정의 금액은 공제하고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지
3. 이에따른 납부금 환급 요청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기 수강 신청 강습료 불합리 개선 요청』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시립테니스장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선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선 답변내용
- 테니스 강습일이 매월 1일 ~ 말일까지 1개월로 강습이 진행되며, 수강등록시 재등록 또는 신규등록 기간에 수강 신청시 정상 강습으로 진행됩니다.
- 테니스 강습 등록은 기존회원 재등록, 신규회원 등록, 추가등록으로 진행이 되고 사전 공지를 통하여 강습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 내 여러 시설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강습전에 회원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전산실과 협의하여 추가등록 기간을 재검토 후 강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립테니스장 민원담당자(T:712-0852 / 평일 09:00~18:0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10.
담당부서: 창원시설공단 시립테니스장팀(☎ 055-7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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